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하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대핀 1992.4.28. 92다3847

참조).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장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거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소관청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는 전술한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으나,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대체적인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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